항공법 위반 과징금, 3배 상향 18억 원… 갑질 사라질까?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4월 6일 10시 07분


코멘트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사진=동아일보DB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사진=동아일보DB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항공사 경영진의 부당 지시 때문에 항공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이 6억 원에서 3배인 18억 원으로 올라간다. 항공사 임원으로 근무할 수 없는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이른바 ‘땅콩회항’ 사례처럼 위계나 위력으로 기장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던 것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항공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호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명예교수)는 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대한항공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 초 구성됐다.

개선안은 정비과정에서 항공기 엔진이상이 발견됐는데도 경영진이 무리하게 운항을 요구해 비행 중 엔진정지로 회항한 경우 등 항공사 경영진의 부당지시로 항공법 위반 시 과징금을 3배로 상향하도록 했다. 항공관련 법 위반자의 항공사 임원근무 제한도 강화된다. 제한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상향했고 대상 법률도 항공법 외에 항공보안법,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운송사업진흥법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승객이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나 위력으로 방해하는 등 ‘승객협조의무’ 위반 시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항공보안법도 개정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수위를 형법 수준으로 높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