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환경 국고보조금 313억 과다수령 백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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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안남기려 창문 넘어가 기기조작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과다 수령하거나 엉뚱하게 쓴 환경 분야 국고보조금이 3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부 자치단체만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드러난 것이어서 전국적으로 새고 있는 국고보조금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014년 환경 분야 국고보조금과 관련해 부산시와 대전시, 경북도, 충남도 등 4곳의 자치단체를 감사한 결과 총 313억2400만 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13년 광주시, 울산시, 전남도, 세종시 등 4곳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드러난 부당 집행액(69억 원)의 4배가 넘는 액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는 개별 건축물 등에 부과해 걷는 하수 발생 원인자 부담금만큼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지만 이를 제외하지 않은 채 64억1100만 원의 보조금을 과다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공주시도 같은 방법으로 공공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비 49억6000만 원을 부풀려 받았다가 적발됐다. 부산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벌이면서 사업비를 부풀려 보조금 11억8900만 원을 더 챙겼다.

이번 감사에서는 자치단체의 하수 무단 방류와 수질측정기 조작 행위도 확인됐다. 충남 보령시는 2013년 11월∼2014년 9월 미처리 하수 106만5000t을 무단 방류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전시와 부산시는 방류수가 수질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항상 기준치 이내인 것처럼 측정되도록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부산시는 측정기가 설치된 곳의 출입문을 열고 닫을 때 기록이 남는 것을 피하기 위해 관리자가 출입문이 아닌 창문을 넘나든 사실도 밝혀졌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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