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서 빼주오”…형 박삼구 회장과 소송서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5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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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이 자신의 회사를 친형인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시켜달라며 낸 소송에서 4년여 만에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을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시켜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계열 제외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2010년 구조조정 이후 사실상 독립경영을 하고 있는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은 법적으로는 계속 형의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속하게 됐다.

박찬구 회장은 2011년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등을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에서 제외시켜달라고 공정위에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지주회사격인 금호산업 등이 그룹에서 떨어져 나가면 박삼구 회장이 주도하는 그룹 경영권을 재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찬구 회장 측은 2010년 금호산업 워크아웃 개시 이후 박삼구 회장이 이 회사들의 경영 지배권을 상실했기에 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경영권을 인정해줬다. 서울고법은 “박삼구 회장이 채권금융기관의 위임에 따라 금호산업 등의 일상적 경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고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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