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에 월 110만원 긴급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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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월부터 최장 6개월간… 佛법원, 유병언 장녀 송환 파기환송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는 이달부터 최장 6개월 동안 월 110만 원가량의 긴급 생계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참사 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 및 심리치료 대책을 의결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예비비를 동원해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대해 4인 가족 기준 월 110만56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인당 월 27만6400원꼴이다.

세월호 피해자에게는 교육비도 지원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부상한 학생, 가족 중 피해자가 있는 학생, 참사 당시 단원고를 다닌 학생 등이 지원 대상이다.

한편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이 1일(현지 시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 씨를 한국에 인도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한국 정부가 제시한 유 씨의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 파리=전승훈 특파원
#세월호#유가족#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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