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판검사도 예비군 동원훈련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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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특정직종 면제 재검토”… 여론조사 등 거쳐 시행여부 결정

국방부가 대학생(대학원생 포함)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판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등 특정 직종에 대한 ‘예비군 보류제도(동원훈련 면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일반 예비군과의 복무 형평성과 예비 전력의 부족 현상을 감안해 군 복무를 마친 남성의 예비군 보류제도를 폐지하거나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국방부 훈령에 따라 예비군 보류제도가 적용되는 사람은 총 69만여 명”이라고 말했다. 이 중에는 대학생(55만 명)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판검사,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경찰관, 교사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예하 부대에선 예비군 보류제도 때문에 동원훈련 불참(면제) 인원이 갈수록 늘어나 정상적인 훈련이 불가능하다”며 “예비군 보류제도의 현 실태를 비롯해 전반적인 부분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대국민 여론 및 인식조사 등 정책적 검토 과정을 충분히 거치는 한편 안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비군 보류제도의 존폐 및 개정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대학생과 법관 및 검사 등 국방부 훈령에 규정된 62만여 명의 예비군 보류자(동원훈련 면제자)는 국방부 장관이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보류 해제를) 결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법관을 동원훈련 대상자로 지정하기 위해선 법을 개정할 필요 없이 법무부와 사전 협의를 하면 된다는 얘기다.

현행법상 예비군은 4년 차까지 매년 지정된 부대에서 2박 3일간(28∼36시간)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대학생 예비군은 학교에서의 하루 8시간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다른 예비군 보류 직종도 대체 교육을 받거나 모든 훈련을 면제받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국회의원#판검사#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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