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우융캉에 ‘국가기밀 고의 누설’ 적용… 사형까지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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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검찰, 부패비리 혐의로 기소… ‘상무위원 처벌면제’ 불문율 깨져
홍콩언론 “더 큰 호랑이 조사할지 관심”

중국 검찰이 3일 부패 혐의로 사법기관에 넘겨졌던 저우융캉(周永康·사진) 전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를 기소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진 뒤 마오쩌둥(毛澤東) 시절부터 4세대인 후진타오(胡錦濤) 지도부에 이르기까지 공산당 최고지도부인 상무위원을 지낸 인물 중 비리 혐의로 사법처리된 것은 처음이다.

개혁개방 이후 ‘정치국 상무위원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불상상위(刑不上常委)’ 불문율이 깨진 것이다. 1976년 문화대혁명 후 4인방 처리 과정에서 장춘차오(張春橋) 정치국 상무위원 겸 부총리가 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정치투쟁의 성격이 짙었다.

톈진(天津) 시 인민검찰원은 톈진 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저우 전 상무위원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했다. 기소 및 재판을 톈진 시에서 하는 것은 저우 전 서기와 연고가 없는 곳에서 재판을 진행해 외압을 막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소장에서 저우 전 상무위원의 범죄 혐의를 뇌물수수, 직권남용, 국가기밀 고의 누설 등 3가지로 제시했다. 검찰은 “피고인 저우융캉은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중국석유) 총경리, 쓰촨(四川) 성 당서기, 정치국 위원, 공안부장, 국무위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정법위 서기 등의 재임 기간에 직무상 편의를 이용해 자신과 타인을 위해 이익을 도모하고 타인으로부터 거액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권력을 남용해 공공의 재산과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면서 “사회적으로 매우 큰 악영향을 끼쳐 죄질이 엄중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국가기밀 보호법 규정을 위반해 고의적으로 국가기밀을 누설함으로써 죄질이 특히 엄중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그의 공산당 당적을 박탈하고 검찰로 이송하면서 제시한 당의 기율위반, 청렴 자율규정 위반, 간통과 성매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소 혐의에 국가기밀 누설이 공식적으로 포함돼 재판에서 최고 사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

중국은 문혁과 4인방 숙청의 풍파를 겪은 후 헌법상 최고 권력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나 최고 행정집행기구인 국무원 고위직을 겸하는 공산당 최고 지도부에 대우 및 집단지도체제 운영 등을 위해 상무위원이나 정치국 위원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낮췄다.

하지만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취임한 이후 강력한 반(反)부패 수사에 따라 후진타오 시대 사법 및 공안 분야의 1인자로 꼽히던 저우 전 상무위원은 법정에 서게 됐다. 그는 석유 사업과 관련된 파벌 세력인 ‘석유방(石油幇)’을 이끌다 사정에 걸려들었다. 그에게 적용된 국가기밀 누설죄는 부패 혐의 등으로 낙마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 시 서기와 함께 정변을 기도했다는 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홍콩 언론은 “저우 전 상무위원에 대한 기소로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 쩡칭훙(曾慶紅) 전 부주석,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 리펑(李鵬) 전 총리 등 ‘더 큰 호랑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지 관심”이라고 전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저우융캉#사형#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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