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기업에 “3월 임금 인상해 지급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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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월급날 앞두고 갈등 고조

북한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의 경리 담당자들에게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임금을 인상된 기준에 맞춰 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은 정부의 요구대로 3월분 임금과 사회보험료를 종전 기준대로 산정할 계획이어서 개성공단 임금을 놓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3월분 임금 산정은 기업별로 4일부터 시작되며 10∼20일 지급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이 지난달 말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북측 직장장들을 통해 각 기업의 경리 담당자(북측 인사)들에게 3월분 임금 및 사회보험료 산정과 관련한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북한의 지침은 한국 정부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대로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약 7만6920원)에서 74달러로 인상하고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가급금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임금 갈등을 풀기 위해 이르면 6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 총국에 임금 문제 협의를 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안 기자 jkim@donga.com
#개성공단#기업#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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