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가구에 6개월간 월110만원 긴급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3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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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는 이달부터 최장 6개월 동안 월 110만 원 가량의 긴급 생계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참사 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 및 심리치료대책을 의결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예비비를 동원해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대해 4인 가족 기준 월 110만 56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인당 월 27만6400원 꼴이다.

세월호 피해자에게는 교육비도 지원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부상한 학생, 가족 중 피해자가 있는 학생, 참사 당시 단원고를 다닌 학생 등이 지원 대상이다. 초중고생은 최장 2년 동안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도서구입비를 감면받고, 대학생은 올해 2학기부터 2개 학기 내에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다.

세종=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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