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광진 前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 징역4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3일 15시 55분


코멘트
부실 대출로 은행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힌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08~2011년 차명 차주와 법인 등에 은행 자금 1132억 원을 무분별하게 대출해주곤 이를 빼돌려 투자자금 등으로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미분양 상가 등을 담보로 부실대출을 일삼아 은행에 448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108억여 원을 빼돌렸다. 김 전 회장은 빼돌린 회삿돈 일부를 아들의 가수 데뷔와 활동비로 쓴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김 전 회장은 차명 차주와 지배기업에 무분별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해 저축은행을 사금고화 했다”며 “서민들이 믿고 맡긴 예금이 사적 용도로 사용돼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