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완종회장 3일 피의자 신분 소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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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해외 자원 개발 명목으로 정부에서 각종 융자금 460억여 원을 지원받고, 회삿돈 15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64·사진)을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성 회장은 사기, 횡령과 1조 원대 분식회계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부풀린 회계장부를 동원해 정부 융자금을 받아낸 뒤 이 중 일부를 빼돌렸다고 보고 성 회장을 상대로 용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성 회장이 부인 동모 씨 소유의 회사에 각종 용역과 납품을 몰아주고 이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했는지도 추궁할 계획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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