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김인규]법조 전관예우가 죽어야 김영란법이 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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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인 전관예우… 판검사들 당연한 권리로 착각
법치 공정성 신뢰 갉아먹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김영란법 보완할 때 유명무실한 전관예우금지법 확실하게 뜯어고쳐야

김인규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

김인규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
주워들은 유머다. 친구 사이인 의사와 변호사가 서로 잘났다고 다퉜다. 변호사의 언변에 밀리던 의사가 회심의 일격을 날렸다. “야! 사람들이 변호사는 ‘돈 주고 산다’고 말하지만 의사는 산다고 안 해!”

만약 내가 의사라면 변호사 친구를 이렇게 몰아붙였을 것이다. “야! 의사들은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겨루지만 변호사 중에는 ‘전관예우(前官禮遇)’라는 반칙을 쓰는 사람도 많잖아!” 전관예우란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에 대해 현직에 있는 후배 판검사들이 기소나 양형(量刑) 등을 유리하게 봐주는 것을 말한다.

전관예우의 위력은 전관 변호사를 사는 ‘몸값’에 잘 나타난다. 사건을 수임하는 첫 수임료만으로 대법관 출신은 최소 1억 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은 5000만 원 이상, 검사장 출신은 5000만∼1억 원의 돈을 받는다. 다른 변호사가 쓴 대법원 상고 이유서에 전직 대법관의 도장을 받는 데만 3000만 원이 넘게 든다 하니 그 위력을 미뤄 짐작할 수 있겠다.

사법부나 검찰은 전관예우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다. 경북대 로스쿨의 신평 교수는 과거 판사 시절 사법부 내 부패 척결과 전관예우 타파를 주장하다 법복을 벗어야 했다. 그가 2008년 한국헌법학회장 취임 인사차 당시 대법원장을 예방했을 때 “신 교수는 전관예우도 한번 못 받아봤지?”라는 덕담을 들었다고 한다. 기가 찬다. 사법부 최고 수장이 전관예우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다니.

그간 전관예우 타파에 소극적이던 변호사단체들이 작년 5월 ‘안대희 낙마’를 전후해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안대희 당시 총리 후보자의) 5개월 동안 16억 원의 수임료는 보통의 변호사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금액”이라며 “만약 안대희 전 대법관이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으면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면 이는 전관예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은 전관예우 척결을 위해 상징적으로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최근 차한성 전 대법관은 변협의 반대에도 아랑곳 않고 수임 제한 기간인 1년이 지나자마자 변호사 개업을 선언했다. 변호사 개업 대신 부인의 편의점 일을 도와 국민을 감동시켰던 김능환 전 대법관마저 재작년 9월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됐다.

변호사단체가 전관예우 척결을 외치는 주된 이유는 변호사 시장에서의 소득 양극화 때문이다. 안대희 전 대법관처럼 잘나가는 전관이 연간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릴 때 전관 경력이 없는 신참 중에는 변협 회비조차 내기 어려운 변호사도 생겨났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전관예우를 타파해야만 하는 이유는 전관예우가 부패이기 때문이다. 전관예우는 현직 판검사인 내가 선배 전관을 잘 봐주면 나중에 내가 전관이 됐을 때 후배들이 나를 잘 봐주는 세대 간 중첩(overlapping generation) 구조다. 얼핏 부패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전관예우는 법을 사적으로 오·남용한 대가를 지금 당장 받지 않고 나중에 ‘이연(移延) 뇌물’의 형태로 받는 교묘한 부패다.

우리와는 달리 구미 선진국이나 일본에는 법조계 전관예우 문제가 없다. 그것은 판검사 종신근무제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 바탕에는 법치(rule of law)의 공정성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전관예우는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다. 법(法)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신뢰 저하는 바람직한 거래나 계약을 어렵게 만드는 ‘거래비용’으로 작용한다. 거래비용 증가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벤츠 여검사’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초 국회를 통과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 법의 제정이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1년 반의 준비기간 동안 미비점을 입법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 부패 척결은 국민의 뜻이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다. 이를 위해서는 김영란법을 보완할 때 지금의 유명무실한 전관예우금지법부터 확 뜯어고쳐야 한다. 법 개정을 통한 확실한 규제와 엄한 처벌이 있어야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다.

법조계 전관예우가 사라져야 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되살아난다. 그래야 김영란법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김인규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
#김영란법#전관예우#안대희 낙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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