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객기의 조종실에는 2명 이상의 승무원이 상시로 근무해야 한다. 최근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추락이 조종실에 혼자 남은 부조종사 때문인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조종실 출입 통제 강화’ 절차를 마련하고 10일까지 자체 보안 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최근 각 항공사에 보냈다고 1일 밝혔다. 강화된 조종실 출입 통제 절차에 따르면 조종실에는 최소 2명의 승무원이 있어야 하고, 운항 승무원(조종사) 2명 중 1명이 자리를 비울 땐 객실 승무원 1명이 대신 조종실에 들어와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 7개 항공사 중 이전부터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뒀던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이외 5곳도 관련 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지난달 25일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뿐만 아니라 해외 공항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서도 탑승구 앞에서 승객의 신원을 재차 확인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출국장에서 여객기 탑승 구역으로 들어갈 때 공항 보안 직원들이 승객의 신원을 일차 확인하지만 탑승구 앞에서 항공사의 탑승 수속 직원이 승객의 여권과 항공권을 대조해 확인한 뒤 탑승하도록 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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