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해외여행 휴대품 자진신고해 30% 稅감면 받으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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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시행… 2개월만에 9620명 6억원 혜택받아

박철구 인천공항본부세관장과 직원들이 3월 29일 휴대품 자진 신고에 대한 혜택을 홍보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마약탐지견 인형을 나눠주고 있다. 인천공항세관 제공
박철구 인천공항본부세관장과 직원들이 3월 29일 휴대품 자진 신고에 대한 혜택을 홍보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마약탐지견 인형을 나눠주고 있다. 인천공항세관 제공
3월 29일 1만여 명이 참가한 마라톤대회가 열린 인천 남구 문학경기장 광장. 인천공항본부세관 직원들이 ‘해외여행으로 기분 UP! 성실신고로 세금 DOWN!’이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걸고 캠페인을 벌였다. 직원들은 대회 참가자들에게 해외여행객 휴대품 자진 신고에 따른 세금 경감제도 등을 설명한 안내 책자를 배포했다. 박철구 인천공항세관장은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 휴대품을 성실하게 신고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아직 모르는 국민이 많아 홍보에 나섰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부터 내국인 여행객의 휴대품 면세 한도가 26년 만에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인상됐지만 아직 여행객들에게 공항세관은 공포의 대상이다. 어쩌다 한번 가는 해외여행에서 600달러가 넘는 물건을 구입했다가 입국하는 과정에서 세관의 단속에 적발돼 세금을 물게 될까봐 가슴을 졸이기 마련이다.

관세청이 2월 5일부터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휴대품 자진 신고자 세액감면 및 가산세 중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에 따라 면세 범위를 초과한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제도가 시행된 뒤 지난달까지 인천공항세관에서 자진 신고를 통해 9620명이 6억여 원을 감면받았다.

예를 들어 외국에 다녀오면서 면세점 등에서 가족과 친지에게 줄 선물로 1000달러어치를 구입했다면 면세 한도인 600달러를 제외한 초과분(400달러)에 대한 관세(20%)를 우리 돈으로 계산해 약 8만800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입국행 비행기에서 승무원이 나눠 주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규정에 따라 인적사항과 반입물품을 사실대로 기재한 뒤 입국장 1층에 있는 세관 직원에게 신고하면 30%를 감면해준다. 2만 원 이상 감면된 6만1600원만 내고 물품을 가져갈 수 있다. 관세는 15일 이내에 납부해도 된다. 단, 담배 한 보루와 400mL 이하(400달러 이내) 술 한 병, 60mL 이하 향수 한 병은 지금처럼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추가로 반입이 가능하다.

반면 A 씨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건을 구입해 몰래 들어오려다가 공항세관에 적발되면 세금이 2배로 늘어난다. 이럴 때 붙는 가산세가 종전 30%에서 40%로 늘어났기 때문에 8만8000원에 가산세 40%(3만5200원)가 더 붙어 12만3200원을 내야 한다.

게다가 최근 2년 내에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들여오다가 미신고로 걸린 횟수가 3차례 이상이면 ‘상습범’으로 찍혀 가산세가 60%(5만2800원)로 늘어나 관세 14만800원을 물어야 한다.

인천공항세관은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600달러를 초과해 국내로 반입되는 휴대품을 30일까지 집중단속한다. 우선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지금보다 30% 이상 높이기로 했다. 프랑스 파리, 미국 하와이, 이탈리아 로마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은 모든 탑승객이 조사 대상이다. 또 면세점 고액 구매자를 대상으로 입국 시 정밀검사를 하고, 가족이나 동료 등 일행에게 고액 물품을 맡겨 대신 반입하는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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