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학교 인근 호텔 허용” 논란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4월 1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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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해 달라.” 국내 관광업계 단체들이 학교 부근 관광호텔 건립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공식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관광업 관련 단체들은 1일 서울 인사동 센터마크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광호텔 건립 규제와 관련된 학교보건법 등의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남상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은 이날 발표한 업계 합동 성명서에서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는 경우 학교근처 중저가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해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내 경제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무승 한국여행업협회 회장도 지지발언을 통해 “해마다 중국 관광객을 중심으로 150~200만명의 관광객이 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숙박시설이 부족해 중저가호텔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관광호텔에 대한 인식제고와 관련법령 개정을 통한 수용태세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학교정화구역 내(200m)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의 경우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학교 경계 50m에서 200m 사이의 상대정화구역에는 교육청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심의 자체가 필요없어 학부모 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반대를 받아왔다.

특히 대한항공이 풍문여고 덕성여중고 등 학교가 있는 종로구 송현동에 건립을 추진하는 특급 호텔 신축 프로젝트와 맞물려 야당에서는 법 개정이 ‘재벌특혜’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송현동 지역은 서울시장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안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영향설을 부인했다.

스포츠동아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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