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지원금 가로챈 병원 관계자 2명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일 15시 45분


코멘트
대구지방검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식대 가산금 제도를 악용해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영남대 의과대 부속 영천병원장을 지낸 김모 씨(48)와 병원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08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영양사와 조리사 각 2명을 직접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건강보험공단의 식대 가산금 4억4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2006년 6월부터 환자 식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병원이 직접 영양사를 채용하면 기본 식대(일반식의 경우 3390원)의 550원을, 조리사를 채용하면 500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식대 가산금은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이 각 50%씩 부담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병원이 급식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환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가로챈 죄질이 나쁜 경우”라며 “부당하게 받은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는 한편 추가 불법 사례가 없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