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박원순법 등 견제할 ‘자치법규 평가委’ 출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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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이어 서울변호사회가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 서울시 자치법규의 위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자치법규 평가위원회’를 1일 출범했다.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은 “단돈 1000원 만 받아도 감봉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있는 박원순 법의 경우, 최근 30만 원을 받은 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논의하는 등 과잉처벌 지적이 있다”며 “과잉규제나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입법,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입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법한 자치법규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좋은 법률 제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전현직 의원들의 친목단체인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보좌직원을 둘 수 있게 하는 조례 등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도 서울고법에서 위법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평가위원회는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과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되고 평가결과는 백서로 제작해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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