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출산후 복직 1년내 불이익 주면 위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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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성 “모성침해 기업 명단공개”

일본 기업에서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또는 산후 휴가에서 복직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직원의 직위를 강등하거나 계약을 종료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달 30일 이런 방침을 내놓고 이에 따르지 않는 기업은 남녀고용기회균등법 위반으로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모성(母性) 침해의 일본식 조어인 ‘마타하라’(maternity harassment)에 쐐기를 박겠다는 것이다.

후생노동성은 기업이 설사 개인의 능력 부족을 이유로 강등했다 할지라도 출산 등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사 조치가 이뤄졌다면 무조건 위법 행위로 간주한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10월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최고재판소는 당시 히로시마의 한 병원에 근무하는 여성이 “임신을 이유로 관리직에서 강등당해 존엄에 상처를 받았고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서 1, 2심 판결을 뒤집고 “임신에 의한 강등은 본인 동의가 없으면 남녀고용기회균등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의 모성 침해 피해자 지원 단체인 ‘마타하라Net’가 발표한 피해 사례에서 남성 상사에 의한 모성 침해가 절반을 차지했다. 여성 상사에 의한 모성 침해도 22%에 이르렀으며 여성 동료의 모성 침해도 18%였다. 여성 상사가 “임신은 다른 사람에게도 옮긴다”, “아이는 한 명이면 된다”, “임신하겠다면 일을 그만둬라. 중절도 간단하다”며 폭언을 한 사례도 접수됐다. 그런데도 이를 막아야 할 인사부가 오히려 모성 침해를 방관했다는 응답도 24%나 됐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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