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박원순법 6개월… 비리 신고 10배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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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84건… 의심가는 94건 조사
민원성 신고는 해당 부서에서 조치… 행동강령 위반 7분의 1로 줄어

공무원이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박원순법’(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이 4월 2일 시행 6개월을 맞는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박원순법을 발표하고 10월 행동강령을 개정했다.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설 △부정청탁 근절 시스템 마련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안전관리 및 고위공직자 책임 강화 △퇴직자 재취업 부패 등 ‘관피아’ 근절 대책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원순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시 공직사회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시는 지난해 9월 ‘원순씨 핫라인’을 개설한 이후 공직비리 신고건수가 직전 6개월 38건에서 384건으로 10배가량으로 늘었다고 31일 밝혔다. 갑의 부당행위가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직자 비리 131건 △공익신고 96건 △부정청탁 등록·신고 3건 △퇴직공무원 특혜 제공 1건 등의 순이었다. 시는 비리가 의심되는 94건은 감사관이 직접 조사하고 일반 민원성 신고는 해당 부서에서 관련 조치를 진행 중이다. 특히 주의·훈계, 중징계 의뢰 등 7건은 신분상 조치를 의뢰했고 보조금 환수조치(840만 원)도 요구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범죄는 같은 기간 35건에서 7분의 1 수준인 5건으로 줄었다. 이는 성범죄(4건)와 금품수수(1건)로 음주운전, 복무강령 위반, 폭행 등은 한 건도 없었다.

시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3.1%가 ‘시민 신뢰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고 81.7%는 ‘공직사회 청렴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직원 19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8.2%는 ‘정부 입법 없이 시가 먼저 시행한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원순법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려면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공직자 재산 및 직무 관련 이해 충돌 심사나 퇴직공직자, 일명 관피아의 직무 관련 기업 취업 금지는 서울시 행동강령에 신설했지만 법적 강제 규정이 없어 실행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 서울시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인사혁신처 등에 공직자 윤리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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