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女승무원 키제한 폐지… 2015년부터 162cm 미만도 채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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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객실 여승무원을 채용할 때 적용했던 신장 제한 조건을 올해부터 폐지한다. 대한항공은 1990년대 초반부터 객실 남녀 승무원을 뽑을 때 신장 162cm 이상인 사람만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남자 승무원은 지난해 하반기(7∼12월) 채용 때부터 신장 제한 조건이 폐지됐다.

대한항공은 30일 ‘2015년 1차 신입 객실 여승무원 모집 공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체와 관련된 제한 요건은 교정시력(1.0 이상)만 남게 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스펙을 초월한 채용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지금까지 업무상 목적을 이유로 신장 제한 조건을 유지해왔다. 바닥에서 200cm 이상 높이에 있는 기내 선반을 여닫고 승객의 짐을 넣어주려면 승무원 키가 162cm 이상은 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국내 항공사들이 승무원 채용 시 키를 제한하는 게 차별 행위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과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부산은 신장 제한 조건을 폐지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 면접을 통해 키가 작아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계열 LCC 진에어도 올해부터 남녀 객실 승무원의 신장 제한 조건(162cm 이상)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신장 제한 조건을 폐지한 이후 면접 때 암리치(Arm reach) 기준을 참고한다. 암리치는 뒤꿈치를 들고 한쪽 팔을 머리 위로 최대한 뻗었을 때 길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대한항공#승무원#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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