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비리’ 송광호 1심서 징역 4년… 법정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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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30일 ‘철도비리’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3·사진)에게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9대 의원으로선 무소속 박주선,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이어 세 번째 법정 구속이다.

송 의원은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철도부품업체 AVT 이모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당초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는 지난해 9월 3일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방탄국회’ 논란을 일으킨 송 의원은 결국 5개월이 채 안 돼 구속되는 신세가 됐다.

재판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뇌물을 받았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송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송 의원은 법정에 들어서면서 검사들과 악수를 하는 등 비교적 여유 있어 보였다. 하지만 선고가 내려지자 그는 “객관적 증거,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만 (뇌물 제공 증언을) 인정해야 한다”며 재판부를 향해 원망을 토로하며 퇴장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철도 비리#송광호#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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