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국민생활체육회장 사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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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국민생활체육회장(59)이 3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국회의원 겸직금지법에 따라 체육단체 및 이익단체 단체장들은 31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서 회장은 그동안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회장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었다. 국회의장실은 국회의원 겸직금지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직 권고’ 대상 의원들도 관련 직을 내놓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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