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군 관사 농성천막 31일 강제 철거…충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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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30일 2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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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제주 민·군 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의 군 관사 건립 정상화를 위해 31일부터 공사장 출입구의 농성천막을 강제 철거할 방침이어서 강정마을회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30일 “관계법령에 따라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 12월까지 작전필수요원과 가족이 거주할 군 관사 건립을 끝내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군은 이날 오전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 명의의 행정대집행 영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31일 오전 7시부터 군 관사 공사장 출입구의 농성 천막과 차량 등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이 실시될 예정이다.

해군은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9407㎡ 부지에 전체면적 6458㎡, 72가구(지상 4층·5개동) 규모의 군 관사 건립 공사를 시작했다. 해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강정마을회가 공사장 진입로에 불법설치한 천막과 차량을 자진 철거토록 여러 차례 계고장을 발송했지만 현재까지 철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제주도가 현 위치에서 약 2.3㎞ 떨어진 사유지를 군 관사 대체부지로 제시한 것에 대해 공기를 맞출 수 없어 수용하기 힘들다고 거부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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