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선 ‘지체장애인 뺑소니’…피해자 얼굴 확인하고도 달아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30일 2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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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오후 9시50분경 동대문구 전농동 골목길에서 지체장애인 A 씨(55)를 갤로퍼 승합차로 밟고 넘어간 뒤 도주해 숨지게 한 운전자 이모 씨(58)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입수한 사고지점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이 씨가 길에 누워 있던 A 씨를 타고 넘은 뒤 차에서 내려 A 씨의 상태와 얼굴까지 확인하고도 차를 빠르게 몰고 그대로 달아나는 장면이 담겨 있다.

A 씨는 이 사고로 늑골이 골절되고 장기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은 채 사고 발생 10분 뒤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 씨는 사고 발생 13시간 만에 붙잡혔지만 경찰 조사에서 “부인이 사고를 냈다”며 줄곧 범행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 씨는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당시 소주 1, 2병을 마셨다. 사고를 내고보니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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