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수뢰 혐의’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30일 2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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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STX로부터 7억 원대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체포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3)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전 총장이 2008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수주과정에서 STX조선해양, STX엔진 등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아들이 대주주로 있던 요트회사 Y사를 통해 7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합수단은 STX조선해양이 고속함 수주 편의를 위해 3억8500만 원을, STX엔진은 군함 내부에 들어가는 디젤엔진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3억8500만 원을 Y 사에 광고비조로 건넨 혐의를 포착했다. 합수단은 이 돈이 정 전 총장을 겨냥한 로비 자금이라고 결론내리고 29일 정 전 총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정 전 총장은 검찰에서 “아들 회사로 돈이 들어간 것은 맞지만 그 회사 사업에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그간 수사에서 확보한 강덕수 STX그룹 회장(수감 중)등 관련자의 진술과 증거자료로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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