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혐의’ 송광호 의원 징역 4년…“증거인멸-도주 우려 있다” 이례적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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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30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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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사진=동아일보 DB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사진=동아일보 DB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철도비리’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3)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30일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 씨(56)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실형이 선고된 만큼 증거인멸 및 도주 주려가 있다”며 송광호 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지금은 회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송광호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는 따로 밟지 않아도 된다. 불구속 기소됐던 현역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만약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송광호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업체 대표 이 씨와 권영모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은빛 포장지’ 등 객관적인 자료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돈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업체 사업에 도움을 주려 했다”며 “국회의원 신분으로 뇌물 받았다는 점 하나만으로서도 엄정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직접 담당하는 직무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송광호 의원은 법정구속 되기에 앞서 “사법부가 객관적인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봤는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이 씨가 돈을 주고 그 모습을 권영모가 봤다는 진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송광호 의원은 권 전 부대변인의 소개로 알게된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씨로부터 납품 등에 관한 청탁과 함께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송광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실질 심사를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돼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철도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같은 당 조현룡 의원(70)은 전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철피아 뿌리뽑을 수 있을까”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형 확정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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