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기부금은 어디로…’ 병든 장애인 숨지게 한 보호시설 원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30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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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시설을 운영하며 병든 장애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 씨(59)에게 징역 8년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강성수 부장판사)는 30일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원 홍천군 장애인보호시설 ‘실로암 연못의 집’의 한 전 원장에게 “장애인들이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입소인들의 인권을 유린하며 장기간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입소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한 씨는 2001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중증 장애인 40여 명이 수용된 홍천군 서면의 장애인 보호시설을 운영하면서 욕창이 발생한 서모 씨(53)를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고 방치해 2013년 3월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한 씨는 원생들의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연금 등 5억8100여만 원을 카드대금 결제 와 휴대전화 요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과 신문에 도와달라는 취지의 광고를 올려 2949명으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11억5000여만 원을 받았다. 한 씨의 인권 유린 행태가 2013년 9월 한 TV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지자 홍천군은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입소자들을 정부 지원 장애인시설에 보냈다. 한 씨는 다리가 불편한 1급 지체장애인으로 ‘나는 서울의 거지였다’는 책을 쓰기도 했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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