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건보 적용… "금연 성공시에는 인센티브까지? 와우!"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1월 30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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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자료 사진.
동아일보 자료 사진.
금연치료 건보 적용 소식에 흡연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내달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따라서 다음달부터 금연 치료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국의 가까운 병·의원에서 상담료 및 금연 치료 의약품, 보조제 등의 가격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연 보조용품 중 하나인 금연파이프는 건보 지원에서 제외됐다.

병의원 금연치료에 등록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투입비용의 30~70%을 지원한다.

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최초에는 4500원, 2~6회 방문시에는 2700원이다.

그러나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한다. 평생 지원횟수는 추후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수급자(최저생계비 120% 이하까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게된다.

한편 복지부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최종 진료에서 금연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5만~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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