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3세兒 팔 깨물어 ‘선명한 이빨자국’…장난 vs 학대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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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30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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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어린이집 원장/동아일보DB
사진제공=어린이집 원장/동아일보DB
어린이집 원장

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세 살배기 원생의 팔을 깨물어 상처를 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30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원생의 팔을 깨물어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경기 수원의 모 어린이집 원장 박모(55·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당시 3살배기 원생의 팔뚝을 4~5차례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경찰조사에서 “다른 아이들을 물지 말라고 가르치려는 의도에서 장난스럽게 물었는데 상처가 남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학대 사실은 부모가 옷을 갈아입히다 아이 양쪽 팔뚝에 생긴 검붉은 멍을 발견, 관할 구청에 알렸고 구청은 진상조사 후 학대행위가 의심돼 지난해 10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박 씨를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박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권선구청도 같은 달 박 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6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박 씨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영업을 지속해왔다. 경기도는 박 씨가 청구한 행정심판을 28일 기각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원장, 왜 이러나”, “어린이집 원장, 너무하다”,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운영 안 해야”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제공=어린이집 원장/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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