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건보 적용, 금연 성공하면 인센티브? ‘일석이조’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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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30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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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건보 적용. 사진=동아일보 DB
금연치료 건보 적용. 사진=동아일보 DB
금연치료 건보 적용

다음 달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가까운 병·의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금연 상담과 금연 보조제 지원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달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금연치료를 원하는 흡연자는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의 종별과 상관없이 최초 방문 시 4500원, 2∼6회 방문 시 2700원을 부담하면 된다.

또한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받는 최대 4주짜리 처방전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금연치료 의약품·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의 가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금연보조제와 금연치료 의약품은 올해 하반기에 약가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정액제 방식으로 지원한다. 금연 보조제는 개수와 상관없이 하루에 1500원, 금연치료의약품인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은 각각 1정당 500원, 1000원을 지원한다.

금연치료 건보 적용을 받을 경우 총 비용을 계산해보면 패치 단독 사용시 12주 기준 2만1600원이고, 패치와 껌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3만5500원이다. 부프로피온을 사용할 경우엔 5만1800원이고 바레니클린 사용시 15만5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단, 금연보조용품인 금연파이프는 건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금연침의 경우에는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해진 진료일부터 1주일내로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참여중단으로 간주하고 1회분의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프로그램 참여를 중도 포기하거나 금연에 실패했다면 1년에 1회 재참여가 가능하다.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최종 진료시 금연 유지에 성공한 참여자에게 5∼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며, 평생 금연치료비 지원 횟수는 추후 검토한 뒤 확정할 계획이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금연보조제는 금연치료 건보 적용이 시작돼도 현재와 같이 계속 받을 수 있다.

단, 금연치료 의약품은 환자 등록, 의사상담·처방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월 중으로 금연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일단 금연치료 프로그램이 의료기관의 새로운 수익 모델인 만큼 전국의 거의 모든 병원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금연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년에 약 2000억 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되며 올해 상반기에는 약가 협상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건보 공단 사업비 약 1000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연치료 건보 적용.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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