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도VTS, 세월호 침몰당시는 직무유기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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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3명 집유-벌금… 양형 논란
“평소 야간 변칙근무는 직무포기 맞아”

법원이 세월호 침몰 당일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사들의 직무 유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9일 김모 전 진도VTS 센터장(46·경감)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모 경위(44) 등 팀장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모 경사(36) 등 관제사 9명에 대해선 벌금과 징역형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 16일 오전 8시 15분부터 오전 9시까지 45분 동안 정 경위 등 관제사 3명이 근무를 한 만큼 당시엔 직무 유기라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2월에 15일간 촬영된 동영상에 관제사들이 오전 8시 45부터 오전 9시까지 15분 동안 근무 교대를 하면서 사실상 관제를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세월호 침몰 당시에도 근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평소 야간에 관제사 2명이 1·2구역으로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1명이 1·2구역을 동시에 관제하는 것은 직무를 고의로 포기한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2월 1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촬영된 진도VTS 내 폐쇄회로(CC)TV 동영상에는 일부 관제사가 밤에 혼자 근무를 하며 얼굴 팩 마사지를 하거나 골프 퍼팅 연습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일부 관제사는 CCTV를 바다 쪽으로 돌려놓기도 했고, 기계 고장으로 촬영이 되지 않은 일도 있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세월호 찬사#진도V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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