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북][대전/충남]중부권 단체장들 “나 지금 떨고 있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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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진천군수 등 선거법 위반
줄줄이 법의 심판대에 올라
최소 5곳서 재보궐 선거 가능성

법원이 대전 충남북 강원지역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선거법 관련 재판에서 잇달아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고 있다. 아직 검찰 구형이나 1심 단계이긴 하지만 벌써부터 최소 5군데에선 재·보궐 선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재·보선을 겨냥한 일부 인사들의 움직임까지 감지된다.

○ 대전시장 재판 결과 촉각

권선택 대전시장의 경우 당사자는 물론이고 회계책임자, 측근 등이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태다. 구속자만도 5명에 이른다. 이 중 전화홍보원 이모 씨(50·여) 등 23명 전원에게 법원은 20일 벌금 50만∼200만 원과 받은 수당(14만∼168만 원)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선고했다.

선거 당락에 영향을 주는 회계책임자와 권 시장에 대한 재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권 시장은 29일부터 재판에 직접 출석한다. 1심 선고는 4월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전화홍보원에 대한 선고에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범행’, ‘선거사무소 관계자의 조언에 따라 범행을 은폐하려는 등…’이라는 비교적 강경한 표현을 썼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유죄를 확신한다”고 말해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계책임자의 경우 벌금 300만 원 이상, 권 시장 당사자는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2013년 12월 출판기념회 때 초청장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자서전을 무상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에 대해선 1심에서 검찰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황 시장 측 변호인은 “자서전 무료 배포는 출판기념회 당시 돈을 냈음에도 책이 부족해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1심은 내달 9일 열린다. 선거구민에게 음식값을 내 준 혐의로 기소된 오시덕 충남 공주시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1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 충북, 강원도 줄줄이 재판 중


청주지법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훈 진천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군수는 차점자인 당시 김종필 후보와의 표차가 불과 236표였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가 236표 차이의 선거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출판기념회 때 초청장을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상혁 보은군수도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정 군수는 이외에도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선거법은 아니지만 군비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법 이외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강원지역은 18개 시 군 단체장 중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 경력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원창묵 원주시장이 1심에서 90만 원의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은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과 원 시장 양측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원 시장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에게는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이 구형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이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선 속초시장에게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3300여만 원이 구형됐다.

이기진 doyoce@donga.com·이인모·장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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