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잘 걷으면 교부세 더 준다…지방재정 혁신방향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9일 22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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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민세를 올리거나 지방세 징수율을 높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다. 또 공기업 적자를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도 단계적으로 오른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주민세는 최고 1만 원까지 거둘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평균 4800원에 머물고 있다. 만약 지자체가 주민세를 올리고 징수율을 높이면 지방교부세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지방교부세란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보조금이다.

지역자원시설세와 레저세 부과 대상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액화천연가스(LNG)와 폐기물처리장 같이 재해나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경마나 복권과 달리 레저세가 부과되지 않는 카지노와 스포츠토토에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 현재 원가의 각각 83%와 36% 수준인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이 2017년까지 90%와 70% 수준으로 상향된다.

지자체 복지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방침은 직접 지원 대신 알아서 세입을 늘리라는 것이나 다름없어 반발이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와 산업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세입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지자체간 행정서비스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은 “세입은 8대 2, 세출은 6대 4인 국세와 지방세의 왜곡된 구조 개혁이 선행되지 않은 채 지방교부세만 손 댈 경우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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