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3초 대출’ 용어 광고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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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계획]금융회사 개인정보 보호의무 강화

이르면 7월부터 대부업체들은 ‘누구나 무상담’, ‘3000만 원 30일 무이자’ 등의 자극적인 용어를 광고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가 느슨해져 생길 수 있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준법감시인과 감사의 자격 요건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대부업체의 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대부업체가 광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극적인 용어를 금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3초 만에 대출’, ‘누구나 무상담’, ‘무심사’ 등을 대표적인 자극적 용어로 들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제로 3초 만에 대출을 해주지도 않고 대출 전에 대출심사를 하고 있으면서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는 게 문제”라며 “허위 광고는 대출을 부추기고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어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도한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도 지금까지는 TV광고 화면에 노출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TV광고 속 성우가 음성으로 문구를 읽어줘야 한다. 최근 소액대출 광고가 많아진 저축은행도 TV광고에 대출 관련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상반기에 관련 규정을 고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강화 방안도 만들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만 잘 갖춰도 금융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가 오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감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과 준법감시인을 모든 업무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KDB대우증권과 우리은행의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KDB대우증권을 매각하는 방안을 대우증권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을 잡진 않았지만 연내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해선 올해 상반기에 민영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하반기에 매각 공고를 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가 계열사 등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대포통장을 많이 발급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재발을 막기 위한 개선 계획을 내도록 하고 관련 임직원을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밖에 핀테크(FinTech·기술금융)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금융사고 책임보험 가입 금액을 늘리고 금융실명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업무 계획에 포함됐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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