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前차관, 원전비리 혐의 징역 6개월 유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9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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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실세로 통했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55)이 원전 정책 수립과 관련해 뇌물 7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9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과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차관은 2010~2011년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원전 정책 수립에 대한 청탁을 받고 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 전 차관은 징역형이 확정됐지만 이미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상태다. 박 전 차관은 2012년 5월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6478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뒤 같은 해 6월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2013년 9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그는 2014년 5월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원전비리가 터지면서 출소 직후 다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박 전 차관은 구속기간 6개월을 포함해 총 2년 6개월을 감옥에서 보냈고, 실형 형량기간을 다 채워 구속이 취소돼 2014년 11월 풀려났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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