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습기 살균제 사망 피해, 국가책임 아니다”…남은 7건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9일 16시 09분


코멘트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폐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이 “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 2012년 1월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나온 이 판결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소송 가운데 첫 판결인 만큼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2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박모 씨 등 4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급성 간질성 폐질환으로 사망했다는 점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국가에게 그 유해성을 확인해 판매를 중지시킬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에 일부 화학물질이 사용된 것은 인정되지만 국가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문제의 화학물질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폐손상 원인물질)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돼 있지도 않았다”며 “유해성에 대한 보고서가 있다 해도 국가의 주의 의무가 부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간질성 폐손상’ 등 폐질환을 얻어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 6명은 당초 살균제 제조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업체들과는 조정이 성립돼 국가만 피고로 남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 중 유족 2명은 조정이 이뤄진 뒤 소송에서 빠졌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소송 7건이 진행 중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