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수사 축소’ 혐의 김용판 전 청장 무죄 확정…합리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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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29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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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 동아DB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 동아DB
김용판 무죄 확정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29일,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형법 상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 지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이 임의 제출한 노트북 등 컴퓨터 2대의 분석범위를 설정하게 된 이유와 그 분석결과의 판단과정,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보도자료의 작성 및 언론브리핑 경위 등에 관한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용판 전 청장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사건을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2심에서 재판부는 “김용판 전 청장이 경찰수사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라고 지시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렸다.

또 "당시 수서서 형사과장으로 외압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4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진술에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면서 증거능력 인정을 기각했다.

김용판 무죄 확정. 사진 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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