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청장 무죄 확정, 권은희 진술 신빙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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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29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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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 동아DB
무죄 확정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 동아DB
‘김용판 무죄 확정’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대한 축소은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해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형법 상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용판 전 청장은 지난 2013년 18대 대선 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맡은 서울 수서경찰서에 대해 사건을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하고 중간 수사결과에 외압을 행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받아왔다.

앞서 1·2심은 “김용판 전 청장이 경찰수사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라고 지시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내렸다.

문제로 제기된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위한 보도자료가 허위 또는 은폐라 볼 수 없고 김용판 전 청장이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다는 것도 청장이라는 지위 이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봤다.

당시 수서서 형사과장으로 외압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4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법정 증언에 대해서도 “증언이 객관적 사실을 배척하고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증거능력 인정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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