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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오늘부터 ‘택시 승차 거부 3번이면 면허취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29 13:37
2015년 1월 29일 13시 37분
입력
2015-01-29 13:30
2015년 1월 29일 1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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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사진제공 = 동아닷컴 DB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소식이 화제다.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되는 이른바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을 내야하며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는다. 3번째 걸리면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야 한다.
택시회사는 소속 기사가 3차례 승차거부를 했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종사자가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등으로 3차례 적발되면 업체는 사업일부정지 180일에 처한다. 또한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하는 택시회사는 바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승차거부는 승객이 차에 타기 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71%였으며, 서울 시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한해 1만5000건이 넘는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 실행 소식에 누리꾼들은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꼭 필요한 정책이었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드디어 시행되는구나”,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잘 됐다”는 등의 반응을 보여줬다.
한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택시기사는 승차거부 외에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도 3회 위반 기준으로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 처분을 받는다. 다만 승차거부와 달리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1년이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사진제공 = 동아닷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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