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도입, ‘세 번째 자격 취소’…소속 택시회사도 처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29 12:44
2015년 1월 29일 12시 44분
입력
2015-01-29 12:41
2015년 1월 29일 12시 4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되는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오늘(2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를 통해 처음 적발될시 과태료 20만 원 부과, 두 번째 과태료 40만 원에 자격정지 30일, 세 번째는 과태료 60만 원에 택시 운전 자격을 아예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또 합승 강요, 부당 요금 청구, 카드 결제 거부 등에 대해선 1년 내 세 차례 적발되면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 원을 처분한다.
지난해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가 한해 1만 5천건을 넘겼다. 승차거부는 승객이 차에 타기 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71%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 승차거부 택시 중 법인택시에 대한 민원 신고가 75%를 차지했다.
택시회사 역시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3차례 발생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종사가자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등으로 3차례 적발되면 업체는 사업 일부정지 180일에 처하게 된다.
또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하는 택시회사는 바로 면허가 취소된다.
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단속에도 큰 효과가 없었고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시행 시 허위 신고도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콜택시를 부르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승차 거부 단속을 빠져나가는 기사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 l 동아일보DB (택시기사 승차거부 삼진아웃)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무역적자 감축이 최우선순위…영원한 FTA는 멍청한 생각”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벤투의 고백 “이강인, 재능만으로 판단해선 안 됐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전립선암 예방? “남자 ‘손’에 달렸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