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Dream]일성리조트, 10년 후 원금 전액 반환되는 회원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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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리조트는 창립 26주년을 맞아 신규 특별 회원권을 분양한다. 설악, 제주, 무주, 경주, 지리산, 부곡, 남한강 등 8곳에서 콘도를 운영하는 일성리조트는 특별회원권을 각 객실에 따라 533만∼932만 원에 판매한다. 실버(66.40m²), 골드(94.30m²), 로열(111.80m²) 등 세 타입으로 구분된다.

특별 분양은 타입에 따라 공유제(등기제)와 회원제로 구분된다. 이용 혜택은 동일하나 분양 뒤에 등기를 하느냐 입회 보증금을 내고 이용하느냐의 차이다.

특별 회원권은 회원 자격을 얻은 뒤 10년이 지나면 원금 전액을 돌려받거나 같은 조건에 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또 200만 원 상당의 무료 숙박권 30장을 발급해 부가가치세나 수수료 없이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에 30박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직영콘도의 수영장, 사우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료쿠폰도 30장 증정한다.

회원의 가족 중에 65세 이상인 고객은 효도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효도카드로 직영콘도의 사우나, 수영장을 연 30회에 한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일성리조트 관계자는 “이번에 나온 회원권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분양승인을 받고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아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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