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시 포상금이 무려? CCTV 열람 거부하면…‘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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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29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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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사진=동아일보 DB
어린이집 아동학대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정부와 여당은 27일 ‘어린이집 아동 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부모가 언제든지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아예 인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이다.

또, CCTV 영상은 최소 1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부모의 CCTV 열람을 거부할 때는 형사처벌하도록 정했다.

주변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 학대 신고 포상금도 현재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 원장 등이 아동 학대를 묵인했을 때의 과태료 역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보육교사 자격증은 국가고시로 전환,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 아동 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인성검사를 받아야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새정치민주연합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안에 처리키로 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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