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권과 과거사 팔아 私益 챙긴 민변 변호사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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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관련 사건의 부당 수임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이명춘 변호사가 어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민변 변호사 6명 가운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이 변호사가 처음이다. 그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국장 출신으로 위원회 재직 시절 관여했던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등에 대해 총액 90억 원에 이르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5건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과거사위원회 전직 조사관인 노모 씨와 정모 씨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고 알선료를 지급한 김모 변호사 등 다른 민변 변호사 5명도 소환할 방침이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국가의 돈을 받고 일하며 취급했던 사건을 그 일을 그만둔 뒤 맡아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을 ‘이익 충돌’이라고 해서 제한하고 있다. 브로커를 통한 사건 수임은 공정 경쟁을 깨뜨리는 대표적인 변호사법 위반 행위다.

과거사 사건의 부당 수임에 연루된 변호사 7명 가운데 6명이 민변 소속이다. 1988년 설립된 민변은 민주주의를 심화시킨다는 당초 취지는 좋았으나 인권 보호를 명목으로 정당한 사법권 행사까지도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관변단체화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그때 일부 변호사들이 각종 과거사위에 참여해 얻은 정보로 막대한 사적 이익까지 얻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간첩 혐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민변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가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조언할 수는 있겠지만 허위 진술을 시키는 것은 정당한 업무 범위를 넘어선다. 변협은 이 문제를 자체 징계위원회에 상정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어야 했다. 변협이 아예 징계 절차를 개시조차 하지 못하도록 기각한 것은 변호사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이라기보다는 민변에 휘둘리는 위철환 변협 회장 체제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과거사#민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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