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동 속 여자가 교복 입었다고 청소년으로 볼수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8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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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동영상 속 여자가 교복을 입었더라도 반드시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인터넷 파일공유(P2P) 사이트에 교복을 입은 여자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올린 A 씨(25)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 9월 인천 소재 자택에서 P2P사이트에 ‘사춘기 소녀들의 성적호기심!!!’이라는 음란동영상을 올렸다. 교복을 입은 여자가 성인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일본 성인비디오(AV) 중 하나였다. 1심에선 화면 속 여자가 교복을 입어 학생으로 보인다며 A 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선 교복을 입은 것만으로는 여자가 미성년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단순 음란물 유포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적용해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했다.

해당 동영상이 아동음란물인지를 규정하는 잣대는 화면 속 여성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다. A 씨가 올린 동영상은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AV라는 점이 참작됐다. 대법원은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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