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과거사 손해배상 소송 유효기한 6개월 재확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8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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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 6개월 안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 씨(54)가 전두환 정부 시절 군 복무 중 5·18민주화운동 관련 불법단체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김 씨는 1983년 9월 군복무 시절 보안부대에 연행돼 5일 동안 불법 구금된 채 5·18 관련 불법단체 가담 여부를 조사받다가 수사관에게 전신을 얻어맞았다. 김 씨는 2009년 5월 과거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2년 11개월 뒤인 2012년 4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 2심에선 국가가 김 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기간을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과거사위원회 결정 이후 6개월로 제한한 2013년 12월 결정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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