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후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막장 드라마 보다 더한 ‘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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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28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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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연인관계인 두 남녀가 공모해 모 대기업 사장과 밀회를 나눈 뒤 30억을 요구한 사실이 공개됐다.

“30억 원을 안 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동아일보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대기업 사장 A 씨에게서 30억 원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로 지역 미인대회 출신 김모 씨(30)와 그의 남자친구 오모 씨(48)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커플은 지난해 초 지인의 소개로 A 씨를 알게 된 김 씨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대기업 사장 A씨와 김 씨의 밀회 장면을 담았다.

검찰은 김 씨와 오 씨가 연인 사이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사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이유 등 범행 공모 경위와 배경을 집중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들은 대기업 사장 A 씨의 모습이 뚜렷하게 찍힌 동영상을 악용해 지난해 6월부터 6개월에 걸쳐 협박했고 이미 40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들이 요구하는 돈의 액수가 3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점점 많아지자 지난달 중순 이들을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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