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곳곳에서 전문 자격인 출신 법조인들이 특화된 전문성을 앞세워 약진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금성(www.keumseong.com)에 몸담고 있는 박주송 변호사(사법시험 46회, 2004년)가 그렇다. 그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이고 있다.
박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드문 세무사 출신의 ‘특이전공자’다. 개업 세무사 중에서 변호사로 변신한 국내 첫 사례. 박 변호사는 1993년 제30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2004년까지 11년간 세무사로 활약했다. 세무사로 활동하면서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제도개선추진위원 및 윤리위원, 회칙·회규연구위원회 위원장 등을 두루 역임하며 왕성하게 활동했다. 세무사 시절 몇 건의 조세불복업무를 수행한 것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 조세소송을 할 수 없는 세무사들은 세무대리를 변호사에게 맡기는 게 관례였다. 당시 전문성이 부족한 변호사들에게 답답함을 느낀 그는 사법시험에 도전했고, 합격 후 변호사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세무사만큼 세법을 아는 변호사는 드뭅니다. 세무대리는 전문교육을 받은 세무사 출신이 해야 서비스 품질도 높아지고 납세자 입장에서도 유리하지요. 억울한 납세자들을 대변하는 세무전문 변호사가 될 겁니다.”
실제로 세무전문 변호사가 된 그의 활약은 눈부시다. 세무업계 최대 관심사였던 ‘2000억 원대 양도세 폭탄’ 승소의 주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손법인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등 난해한 사건을 잇달아 해결하며 ‘승소율 높은 변호사’로 각인됐다. 그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금성은 국내에서 세무사 출신이 가장 많은 로펌이다. 박 변호사와 김해주 변호사 등 조세전문 소송에 특화된 세무사 출신 변호사들이 똘똘 뭉쳤다. 금성 소속 변호사 20명 가운데 3명이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했던 세무사 출신 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세무분야는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특화하기 어려운 분야”라며 “유기적으로 연결된 회계장부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런 장부를 작성해 본 실무경험이 풍부해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한국세무사회에서 11년간 회칙회규 연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세무사회 발전에도 기여했으며 현재 세정의 발전을 위해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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