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당 수임 의혹’ 민변 변호사 운영 로펌, 과거사委 조사관을 직원으로 채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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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前조사관 2명이 원고인단 모집”… 로펌 명의 수임사건까지 수사확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각종 과거사 관련 사건을 부당 수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변호사들이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조사관들을 자신의 법무법인(로펌) 직원으로 채용해 사건을 소개받아온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27일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전직 조사관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과거사 위원 출신 변호사는 소속 로펌 명의로도 관련 사건을 수임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 해석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2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을 지낸 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모 변호사가 운영하는 A로펌에서 근무한 노모 씨와 정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현재 노 씨는 서울시 인권감사관으로, 정 씨는 A로펌 직원으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노 씨 등이 과거사위 조사관으로 활동할 때 알게 된 주소와 연락처 등을 활용해 김 변호사 등 A로펌 변호사와 피해자들을 연결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26일 압수수색을 한 곳도 노 씨 등이 사무실로 썼던 A로펌의 경기 안양시 분사무소다. 검찰은 노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노 씨가 조사관 시절 담당한 1968년 납북귀환 어부 간첩 조작 의혹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납북어부 사건의 관련자 일부로부터 “노 씨와 정 씨가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다녔다”는 확인서나 진술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이번 사건 관련 통신기록이나 계좌 추적 영장을 법원에서 번번이 기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승소한 과거사 사건의 국가배상액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계좌를 추적할 계획이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했다.

이번 수사에 대해 일부 민변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대상 사건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반박하는 가운데 검찰은 과거 대한변협이 내놓았던 수임 제한 유권해석에 주목하고 있다. 변협이 발간한 ‘변호사법 축조 해설’에 따르면 변협은 2007년 9월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에서 취급한 사건과 관련된 소송을 해당 위원 출신 변호사의 소속 로펌에서 수임할 수 있느냐”는 한 회원의 질의에 “관련 사건의 수임은 해당 변호사뿐 아니라 소속 로펌에도 제한된다”고 회신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일부 민변 변호사들이 소속 로펌 명의로 수임한 사건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과거사 관련 부당 수임#민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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