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카지노 위반행위 처벌 강화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1월 28일 06시 40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 땐 허가취소
법집행을 탄력적 운영하는 규정도 신설

앞으로 카지노업 사업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등 행정처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업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서 주목 받는 것은 카지노업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다. 현행법상 카지노업의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를 3∼4차례 한 경우’에만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에서는 기준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로 강화했다. 변경허가 불이행, 위탁경영, 고의적인 내국인 출입, 매출액 누락 등 주요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도 개별적인 기준을 모두 높여 시행한다.

카지노는 사행산업이라는 특성상 관광산업의 다른 분야보다 높은 윤리성과 준법정신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1조원대 규모의 복합리조트(IR) 2개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새로운 관광 먹거리로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행령 개정은 산업적으로 중요도가 높아진 카지노 사업자들이 책임의식과 준법사업을 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법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 변경신고 의무 위반, 지도·명령 불이행, 과실에 의한 내국인 출입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또 카지노가 도박중독 등을 이유로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관련 규정도 현실화했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트위터 @kobaukid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