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 항소심 첫 공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7일 2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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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기를 시켜 60대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살인교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전 서울시의회 의원(45)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27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살인 동기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피해자로부터 청탁 대가로 받은 5억 2000만 원을 받고 협박을 받게 되자 살해를 결심했다고 해도, 뇌물범이 살해교사범이 되는 건 다른 문제”라며 “김 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직접 살인한 팽모 씨(45)의 진술이 유일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팽 씨의 범행이 계획적인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팽 씨가 강도를 저지르려 범행을 시도했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뒤 형량을 낮추려고 김 씨의 사주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팽 씨가 범행도구로 등산용 손도끼를 김 씨에게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데 대해 “살해에 적절치 않은 도구이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팽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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