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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하여군 성폭행 혐의로 육군 대령 긴급체포…‘엇갈린 진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1-27 18:37
2015년 1월 27일 18시 37분
입력
2015-01-27 18:17
2015년 1월 27일 18시 17분
정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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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현역 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육군 관계자는 27일 “강원도 지역의 A 여단장이 부하 여군 B 하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 여단장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B 하사를 자신의 관사로 불러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대령은 B 하사와 공관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하면서도 상호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면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B 하사는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같은 부대에서 발생한 별개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던 중 성추행 사건의 피해 여군이 B 하사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이 사건을 알게 됐다. 현재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성추행 사건은 이 부대의 C 소령이 부하 여군 D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다. D 하사는 15일 C 소령을 신고했고 C 소령도 긴급체포 됐다. B 하사와 D 하사는 해당 부대의 독신자숙소(BOQ)에서 같은 방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오늘 화상으로 긴급 지휘관회의를 갖고 군 성범죄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육군의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현역 사단장이 부하 여군 성추행으로 사상 처음 실형을 선고받는 등 군 내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군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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